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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보호장치 필요"

  • 2018.10.19(금) 17:31

유동수 의원 국정감사서 주장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일반 대중의 소액 투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보 제공 등 사후 규제 마련해야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제도는 주로 펀딩 개시와 진행과 관련된 사전적 보호장치 위주로, 펀딩 성공 이후의 투자자 보호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펀딩 성공 이후 펀딩 기업의 경영상황 변화 등 중요 정보를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후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장치는 투자정보 제공, 발행 한도 제한, 투자 한도 제한, 발행취소 등 크라우드펀딩 개시·진행을 위한 사전 규제사항이 대부분이다. 사후 보호장치는 발행인, 대주주의 증권매도 제한, 재무제표 등 결산 관련 서류의 중개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펀딩 성공기업의 경영상 변화사항, 상장 추진, 증권 유통 등 중요한 사후 정보의 적시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핵심 운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후 정보의 적시 제공 방법 등 다양한 사후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융당국이 제도 방향 정해야"

최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해 채권을 발행한 아이피플스은 지난 6월 채권 만기가 도래하자 상환 연기를 발표했다. 또 에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 채권 만기 상환을 하지 못해 부도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기업의 투자자 수는 각각 770명과 450명, 피해금액은 각각 약 7억4000만원과 약 4억20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최근 발생한 피해사례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의 만기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채권의 수익 결정 관련 정보와 경영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적정하게 제공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의 입장은 다르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이 중앙 기록관리기관으로서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와 발행에 대해 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만, 투자자 보호를 포함하는 정책적인 방향은 금융당국이 제시하고 예탁원이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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