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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법인식별기호(LEI)' 해외 서비스 확대

  • 2018.09.17(월) 13:31

LEI 서비스 9개 국가로 확대
수수료 인하 등 활성화 방안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인 국제표준코드인 법인식별기호(LEI;Legal Entity Identifier) 활성화에 나섰다.

국내는 LEI 사용이 의무화가 아니지만 최근 해외 금융거래를 위한 법인 발급이 늘고 있다. 예탁원도 LEI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해외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 동남아 국가까지 서비스 확대 예정

예탁원은 LEI 서비스를 우리나라 외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 영어권 9개 국가로 확대 서비스한다고 17일 밝혔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법인의 기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거래의 상대 법인을 인식하는 코드 체계가 국가별로 달라 법인의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시장 전체 위기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LEI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의무화돼 있어 해외 금융거래를 위한 발급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해외 서비스 확대로 해당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에도 LEI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 국가에도 LEI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금융 투명성 위해 활성화 나서

앞서 예탁원은 2017년 글로벌LEI재단(GLEIF)으로부터 공식 LEI 발급·관리기관(LOU) 인증을 획득했고, 이후 600여개의 LEI를 발급하고 관리 중이다.

국내는 아직 의무가 아니지만 현재 각국의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연합체인 ROC에서는 LEI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총 981개의 LEI를 발급해 전 세계 56위에 머물렀다. 미국과 영국이 각각 17만개, 13만개인 것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LEI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했다. LEI 발급수수료를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37.5% 인하하고, LEI 유지수수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내렸다.

한국의 LEI 발급수수료를 미국과 EU 등 주요 지역운영기구(LOU) 평균의 70% 수준으로 낮춰 자연스럽게 법인의 발급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예탁원은 "LEI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국가 확대로 LEI 활성화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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