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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당국 "시장 신뢰 회복할 것"

  • 2022.07.26(화) 17:51

금융위, 자본시장 전문가와 국정과제 이행 논의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에 대한 테마 조사 정례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를 뜻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팔고 이후 주식을 매수해 갚는 식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거나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경우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당 제도 요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요구되는 담보 비율도 조정한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 기관의 담보 비율은 105%로 적잖은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 및 소통 등 주주 보호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요건 정비 및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등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지적돼 온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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