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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칼 빼든 당국…수사기간 줄이고 부당이득은 뺏는다

  • 2022.07.28(목) 18:59

패스트트랙 활용 시 "최대 1년까지 수사기간 단축"
부당이득 환수는 현행 벌금규정 더해 입법과정 필요

앞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수사기간이 최대 1년까지로 단축된다. 공매도로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현행 벌금 규정에서 더 나아가 몰수·추징 등으로 박탈하는 등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뒤 금융당국이 곧바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증선위 심의 생략…검찰 "특사경 적극 활용"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8일 금융위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공매도와 연관된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이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검찰에 이첩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통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행정조사를 한 이후 증선위 심의를 거쳐 검찰에 넘어간다. 그러나 이들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평균적으로 2~3년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정책관은 "굉장히 긴급하거나 중요할 때만 쓰는 게 패스트트랙인데, 일단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것들은 가능한 한 여기에 태워 강제수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조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가 생략되면서 기초조사가 부족할 수 있는 점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특사경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같이 자리한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은 "(패스트트랙은) 신속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이미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조사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검찰로 넘어간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단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과장은 "하지만 다행히 금융위, 금감원에는 특사경이 도입·확대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행정조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수사절차로 바로 들어가 강제수사, 대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라며 "주요 범인들이 도주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식의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위 '검찰 공화국'이 금융 수사에도 드리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과장은 "검찰 수사권의 비대화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가 조작 사건이나 주식시장에 불공정·불법 사범들이 많아지게 된 것은 사실 수사를 못 했거나 안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수사는 매우 치밀하고 신속해야 하기 때문에 노하우와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다"며 "(권력 등이) 분산되거나 하는 문제는 현재 불법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당이득 몰수·추징 추진…아직은 법 개정 한계

정부는 불법 공매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몰수와 추징 보전 절차 등을 통해 환수하고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이는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 돼 있지 않은 탓이다. 

이윤수 정책관은 "부당이득을 어떻게 산정을 할지가 사실 법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산정방식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이를 검찰에서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병준 과장도 "수사과정에서 부당이득을 특정해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환수하는 판결로 이어지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시세 조정이나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선 인정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검찰하고도 수년간 논의를 했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 즉,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본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며 "작년에 법안소위에서 2~3차례 논의가 됐는데 아마도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이 부분이 우선순위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만큼 이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윤 과장은 "다행히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벌금 규정이 도입됐고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부당이득은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새로 도입된 형사처벌 규정에는 법인에 불법 부당이득의 3~5배를 구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이에 더해 구형 시 고액 벌금 구형과 관련해 새로 도입된 처벌 규정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 대차 90일 넘으면 감시 대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는 공매도 제도도 연내 보완이 추진된다. 먼저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도 개인투자자처럼 대차기간 제한을 두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윤수 정책관은 "현재 기관투자자 간 대차는 평균 70일 정도인데, 앞으로 90일 이상이면 금융당국과 검찰이 이를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과열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더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이 신설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된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이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된다. 다만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 제약 없는 대차거래는 활성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는 오는 3분기 중, 그 밖의 공매도 제도 개선은 4분기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보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이 13.8%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기간 또한 2~3일 정도는 더 공매도가 정지되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 공매도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최근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공매도 주문에서 호가 표시를 위반해 과태료 8억원을 부과받았다. 2017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를 하면서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과태료 5760만원을 냈다. 이들 증권사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상태다.

이밖에도 CLSA증권(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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