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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미리 알고 127억 부당이득…KB국민은행 증권대행 '구멍'

  • 2023.08.09(수) 15:54

증권업무 대행 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당국, 내부통제시스템 적정 여부 점검
"내부정보 관리 미흡…위법사항 책임도 가릴 것"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은행원들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뿐 아니라 해당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적정 여부도 점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 다수가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를 거쳐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사진=국민은행 제공

금감원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소속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4월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다. 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66억원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을 비롯해 가족과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를 통해서도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이 발생했다. 총 127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했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 등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사에 대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저거래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사에 대해선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미공개정보 이용한 부당 이득 사례/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와 금감원은 협업을 통해 공동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초기 현장조사와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매매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밝혀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대행과 여신 등 계약 관계를 통해 주권상장법인 내부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사 등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라며 "직무 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토록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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