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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 역대급 무상증자 권리락에 장 열자마자 상한가

  • 2023.12.26(화) 13:59

22일 종가 15분의 1 수준 1833원으로 개장 후 상한가
신주 내년 1월 26일 상장…1월 24일부터 매물 주의해야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가 무상증자 권리락일 장을 열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했다. 1400%라는 국내 증시 최대 비율의 무상증자를 진행한 만큼 권리락 착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룩스는 장초반부터 전 거래일 대비 29.84% 상승한 238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오후 1시50분 현재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소룩스의 주가 급등세는 권리락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소룩스는 보통주 1주당 14주의 신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권리락은 무상으로 신주를 받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뜻한다. 신주를 발행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주식의 가격을 낮춰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1400%라는 역대급 무상증자를 진행해 주식수가 15배 늘어나는 만큼 권리락도 급격하게 나타났다. 전 거래일(12월22일) 종가 2만7500원의 15분의 1인 1833원이 권리락 기준가로 정해져 이날 거래의 출발점이 됐다.

통상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소룩스의 경우 1거래일 만에 주가가 15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는 착시효과가 생겨나며 상한가로 직행했다. 하지만 거래량은 2만3238주에 불과하다. 증시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소룩스는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 상장주식수를 976만6050주에서 1억4649만750주로 늘릴 계획이지만, 아직 직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락으로 주가만 낮아졌고, 주식수는 976만주 그대로다.

따라서 향후 소룩스가 무상증자 신주를 발행하면 대규모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소룩스의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이날부터는 1억4649만750주로 주식수가 15배 늘어난다.

특히 권리매도로 2거래일 전인 1월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는 신주상장 2거래일 전부터 증권사를 통해 미리 주식을 팔 수 있다.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 종가(2만7500원)에 매수한 주주 기준으로 1833원에 소룩스 주식을 매수한 셈으로, 오는 1월 24일 이보다 가격이 더 높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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