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거버넌스포럼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지지한다는 논평을 내고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 콘래드호텔 다운타운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관련기사:'밸류업 실효성은?' 해외투자자 질문에…이복현 "좀비 퇴출, 상법 개정"(5월18일))
이날 이복현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과거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 가능한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게 목표"라며 "5, 6월 중 공청회 등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이 원장의 발언에 기업거버넌스포럼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에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이 없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 원장의 의지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해석으로 어렵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장사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 대상인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고파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주가 하락에 주주들의 소송이 빗발칠 것', '주주 하나하나의 의견을 어떻게 경영에 반영하나', '주가 때문에 이사가 배임죄로 처벌될 것'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충실의무는 주주 한 명 한 명이 아닌 '전체'에 대한 것"이라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돼도 이사회와 경영진은 평소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면 되고, 그러면 그것이 곧 모든 주주의 이익이 된다"고 했다.
이어 "계열사 간 합병, 분할, 내부거래 등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몇 가지 없고 또 매우 명확하다"며 "이럴 때는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결정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해가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한 보상을 할지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