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평균 7~8개월에 한 번씩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지만 신규영업금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최근 3년 간 다섯 차례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7~8개월에 한 번씩 법 위반을 한 셈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14조에에 따르면 '지원금 차별 지급, 지원금 과다지급 등 법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최대 3개월 간 신규 고객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박선숙 의원실이 방통위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심의·의결 안건과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3년 간 다섯 차례나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제14조를 이용한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내린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통3사의 5회 위반횟수는 법에서 규정한 3회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방통위는 또 KT의 법 위반 횟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위반 사건임에도 같은 날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의 건수로 계산한 것이다. 횟수를 잘못 산정하면서 신규영업금지 처분 대상 횟수(3회)를 넘었음에도 관련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제재처분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지난 3월 제14차 회의에서 방통위는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28억510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신규영업금지 처분에 해당하는 법 위반을 했음에도 과징금 처분만 내렸다. 방통위는 5G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영세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신규영업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2018년 SKT와 LGU+가 각각 3회, 4회에 걸쳐 법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전체시장이 아닌 부분시장에서 발생한 행위라며 신규영업금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숙 의원은 "방통위가 법에서 정한 처분을 엄격히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통3사의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