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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설명회 앞두고 이통3사 "과거 산정방식 공개하라"

  • 2020.11.12(목) 11:51

이통3사 과기정통부 대상 정보공개 청구
17일 산정방식 설명회…"협의없이 추진"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신 3사가 "과거 10년간의 산정방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으로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게 재할당한다는 방침인데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통신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12일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개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항목은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이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통신 3사는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을 연구한 결과를 오는 17일 설명회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들이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연구반이 그동안 논의한 재할당 폭과 대가 산정방식 등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업계와 협의없이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여러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앞두고 기존과 다른 대가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다"라며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파수 대가는 이동통신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돈이다. 최초에는 경매를 통해 지급하고 기한을 연장할 때는 재할당 대가를 낸다. 정부는 앞서 2021년 예산안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 기금 수입 추계를 5조5705억원(이용기간 10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용기간을 5년으로 줄이면 2조7853억원 규모다.

통신 3사는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지 않고 예상·실제 매출의 3%만 반영하는 법정산식을 적용해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통신업계가 생각하는 금액이 적어도 1조원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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