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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심사 때 대주주 범죄 이력도 본다

  • 2023.09.19(화) 10:51

윤창현 의원 등 '특금법 개정안' 공동발의
심사대상 '지분 10% 이상 대주주'로 확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뿐만 아니라 오너 등 대주주가 금융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기 어려워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사업자 신고 수리시 심사 범위를 기존 대표자와 임원에서 실질적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고 수리시 대표와 임원의 범죄 경력만 심사했으나 실제 소유주인 대주주까지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특금법 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으면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해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7호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안 제7조제1항제1의2호 신설)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경제범죄 관련 법률 및 외국의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3항제3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자격은 특수관계인 포함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 소유자다. 현재 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의 대주주는 대부분 이 자격을 충족한다. 부칙에 따르면 기존 신고 사업자라도 개정법 시행 후 다시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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