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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합성 결과도 공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보니

  • 2023.11.13(월) 15:40

백분율로 알아보기 쉽게…게임·홈페이지 모두 표시해야
국내 개발사 역차별 우려도…"앱마켓 통해 해외게임사 제재"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내년 3월부터 흔히 '가챠'로 불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행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컴플리트 가챠'와 변동성 확률, 천장제도가 모두 확률정보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방법이 없다며 '역차별' 이라는 논란이 나왔던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구글·애플 등 앱 마켓을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변동형 확률·천장제도도 포함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가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22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무작위로 뽑는 캡슐형 △효과·성능·옵션을 변화시키는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을 모아 더 좋은 아이템을 얻는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를 포함한 합성형으로 분류했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확률을 공개해야 하며 강화형, 합성형의 경우 각각 변화된 성능이나 합성 결과도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나 기간이 한정된 경우, 시행 결과가 다른 확률형 아이템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형 확률, 일정 횟수에 도달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천장제도'도 표시 의무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확률정보는 게임 내 구매화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한다. 확률정보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백분율로 표시하고 확률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만 하며, 한번에 볼 수 있거나 문자열,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표시해야만 한다. 또한 옥외광고, 신문·방송 등 광고·선전물에도 해당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리도록 했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 적용되나 아케이드 게임이나 교육 목적의 게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 게임사의 게임은 제외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꾸려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권고를 위한 조사와 분석 업무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업할 예정이다.

전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게이머들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다. 이는 게임을 향한 순수한 열정의 대가치고는 지나치게 가혹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고 투명하게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확인해 공정하게 구매하는 첫걸음을 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사례별 기본 표시사항. /그래픽=비즈워치

"해외 사업자 제재, 법개정 되어야"

일각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비위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수천개에 달하는 게임을 24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차관은 "정부도 게임위의 혁신과 인적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최우선으로 등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데, 해외 게임사와 퍼블리셔는 사실상 법적 처벌이 어렵다. 기존에 자율규제를 시행했을 떄에도 확률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가 적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전 차관은 "해외사업자가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글이나 애플을 비롯한 앱마켓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위반행위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강제적인 방법이 있어야 확실하게 적용되므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는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잘못 표시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콘텐츠 공정 유통법'을 준비 중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콘텐츠 공정 유통법으로 12가지의 불공정 유형을 제시했으며 연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면서 "통과되면 이용자 권리 구제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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