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SK텔레콤(이하 SKT)이 정부방침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시정명령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T의 입장이 확인되는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조치, 통신 사업자 등록취소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SKT 침해사고 원인분석 결과와 조치방안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SKT의 유심정보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조사 결과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결과와 조사단의 발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SKT의 과실이 있고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의무를 위반한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18일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로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정보가 유출된 고객이라면 누구나 위약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미 번호이동을 한 SKT 가입자들의 경우 소급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지난 5월 SKT에서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총 44만490명에 달한다. 류 차관은 "침해사고로 유심정보가 유출된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의 경우, 위약금에 대한 환불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차 발표와 마찬가지로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은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으나, 이른바 '복제폰'으로 불리는 단말기 복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류 차관은 "글로벌 (단말기)제조사에 문의한 결과로는 IMEI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단말기 복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사업자들도 복제폰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이 복제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