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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348억'…SKT, 법원 판단 받는다

  • 2026.01.20(화) 10:38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
소비자원 조정안도 거부할듯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4월 이용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매장앞에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SK텔레콤(SKT)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0만원 상당의 한국소비자원의 보상 조정안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부터는 해킹 사태에 따른 소송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SKT 사고로 2324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정보가 유출됐다며 보안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T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직접 피해가 없었고 사고 이후 자체 보상과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했다는 점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경감받고 다른 관련 소송에서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SKT는 소비자원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원은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T플러스 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해킹 피해자 2300만명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보상 비용이 막대한 만큼 SKT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 대응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T는 가입자 약 4000명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보위의 조정안도 수락하지 않았다.

SKT 해킹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관련 소송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조정 불성립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SKT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조정결정문도 최근 수령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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