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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10만원 보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 2026.01.30(금) 17:48

해킹 보상 및 과징금 처분 불수용

지난해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서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SK텔레콤 가입 여행객들이 로밍센터에서 유심 교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SK텔레콤(SKT)이 지난해 유심 해킹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1인당 10만원 보상안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과 관련해 불수용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대해 피해자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T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제시한 바있다.

조정안을 전면 수용할 경우 SKT는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2300만명에게 보상을 해야하고 부담해야 할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SKT의 2024년 연간 영업이익(1조8234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SKT가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원 분조위의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를 수용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보상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7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1인당 30만원 지급)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SKT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인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해 온 점과 조정안 수용 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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