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1만 건 이상이 법안소위원회 심사 한 번 거치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법안은 내용 한 번 검토없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20대국회의 발의건수는 2만769건으로 역대 최고이지만 처리율은 27.9%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법안 1만 4783건이 계류 중이고 이 가운데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 보낸 친전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 활동은 법안 발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7일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안 시행이후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최 실적과 법안처리건수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의장은 "법 개정 하나로 국회운영방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돼야한다"며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상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