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및 부산·대구 등지의 분양권 거래 시장에 칼을 댄다. 과열된 분양권 시장에서 횡행하는 '다운계약서(실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작성 등 불법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례 지역 한 중개업소가 발송한 분양권 매물 안내 문자메시지. 프리미엄을 6000만원으로 제시하고도 신고는 2500만원만 신고할 것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990만원을 매수자가 내주는 방식의 다운계약 내용이 담겨 있다. /윤도진 기자 spoon504@ |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매매거래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지자체 등과 집중 점검을 시작하고 불법 거래 등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다운계약서가 만연해 있고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불법 거래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분양권 거래가 많았던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가 1순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거래도 단속 대상이다.
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분양 시기 청약경쟁률이 높았고, 이와 연계해 분양권에도 웃돈(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된 지역도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유인이 큰 환경이라는 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서와 분양권 불법 전매는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여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거래를 막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
국토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고분양가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재건축조합들의 고분양가 책정 여시 최근 시장에 불안 요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등 특정 지역 고분양가 문제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시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실질적인 규제 강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탄력 적용중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이 적용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 강남권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조치가 시장에 '경고 신호'를 주는 구두개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 물량이 급증해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현저하게 시장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필요한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