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위례·미사·강남등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점검

  • 2016.06.21(화) 13:15

국토부, 다운계약 정밀조사 대상도 확대
발표전부터 단속 소문 파다.."실효성 의문"

국토교통부가 21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른바 '다운계약'과 '떴다방'을 비롯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이 대상이다.

 

이미 시장에 '단속 신호'가 보내진 뒤 행해지는 실태점검이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등지에의 공인중개사무소와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 등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불법행위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권 거래를 주도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가설 중개업소)을 비롯해, 분양권 불법전매, 1순위 청약통장 명의를 사서 청약에 참여하는 등의 불법행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금액보다 거래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40∼50명이 파견됐다. 국토부는 집중점검 이후 대상지역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단속기한도 정하지 않고 현장상황에 맞춰 연장할 수 있다는 의지도 밝혔다.

 

▲ 지난 17일 굳게 잠긴 위례신도시 공인중개업소 출입문./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는 정밀조사 대상을 종전보다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신도시 등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거래가 많은 지역을 '실거래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 1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현재보다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 매월 통보하는 정밀조사 대상 분양권 거래도 한 달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출석요구 등을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가 국토부의 경고가 이뤄진 뒤 나온데다, 중개업자 및 불법 거래가 수법이 증거를 찾기 어려워 정부가 목적한 거래질서 확립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례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주 단속이 나온다는 소식에 이미 모두 문을 닫았고 오늘은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들이 이미 퍼진 상태"라며 "일부는 다운계약 당사자들에게도 실거래 금액에 대해 입단속을 단단히 해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제도 준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