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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단속 나서는 당국, 문닫는 위례 부동산'

  • 2016.06.17(금) 16:57

▲ 정부가 분양권 불법 전매와 다운 계약서 작성과 같은 위법 거래를 집중 단속키로 예고한 17일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부동산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및 부산·대구 등지의 분양권 거래 시장에 칼을 댄다. 과열된 분양권 시장에서 횡행하는 '다운계약서(실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작성 등 불법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매매거래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지자체 등과 집중 점검을 시작하고 불법 거래 등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다운계약서가 만연해 있고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불법 거래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분양권 거래가 많았던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가 1순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거래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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