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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3천만원만 다운계약해도 "삐~이"

  • 2016.06.30(목) 14:39

국토부, 올해 의심사례 700여건 지자체 통보
작년이후 분양권거래 3건 넘으면 실거래가 검증

국토교통부가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점검해 '다운계약(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 작성 및 신고)'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거 적발해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상습적 위장전입자를 가려 경찰을 통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내달부터는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들어 이달 중순까지 이뤄진 분양권 실거래 신고 가운데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700여건을 최근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한 실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를 통해서 올들어 5월까지 총 179건의 다운계약과 114건의 업계약, 1419건의 미신고 등 기타 허위신고를 적발, 총 104억6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로는 8억7000만원에 거래했지만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000만원을 낮춰 8억4000만원에 신고한 다운계약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1386만원을 부과했다.

 

또 부산 아파트 분양권을 4억5000만원에 거래한 뒤 4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다운계약 매도인과 매수인 측에도 각각 1463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경북 안동 토지를 5억8000만원에 거래하고 7억원으로 높게 신고한 '업계약' 매매 양측에는 과태료 349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바탕으로 청약당첨을 위해 상습적인 위장전입을 한 혐의가 있는 청약자 등 18명을 작년 9월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현재 이 중 7명이 기소된 상태라고 전했다.


주택법상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송파·강남구,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부산 등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 4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가 모델하우스 부지에 떴다방이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떴다방 업자들은 주변 중개업소를 돌며 불법전매에 관심 있는 사람 알선을 요청한 방식 등을 파악됐다"며 "생활정보지·거리 부착물·전단지 등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파악하고, 시행사와 떴다방 유착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가 많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6곳을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꼽고 실거래 신고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나오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분양권을 3건 이상 거래한 사람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으로 보고 이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키로 했다. 다운계약 가능성이 경우는 담당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 중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례를 수집해 경찰 등 사법당국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달 설치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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