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안전진단)은 세부평가 항목을 늘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하위법령 개정안도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무허가 건축물도 재개발 대상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는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존재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불편하면' 재건축 진단 유리
건축진단 기준은 오는 6월4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손질한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없었지만 안전진단 통과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조정했다. 또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재건축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맞춰 구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의 재건축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분야에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현재 주거환경분야에는 세부평가항목은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무장애환경 △에너지효율 △침수피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등 9개로 구성됐다.
재건축진단 기준 손질 이후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세부평가항목이 신설된다. 기존 항목 중 일조환경과 실내공간, 도시미관 등을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환경 2개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분야 세부평가항목은 총 15개로 바뀐다.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배포하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에 따라 A~E등급으로 평가해 점수화 예정이다. 행정예고 시점에 맞춰 공개 예정이다.
그동안 주거환경 분야가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과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이 부족한 경우 등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주거환경 평가 가중치 높이고 비용분석 제외 가능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를 합산했을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한다.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구조안전과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의 가중치가 3:3:3:1 구조로 이를 100점으로 환산한다. 여기서 비용분석은 빠지고 구조안전과 주거환경, 설비노후도의 가중치를 3:4:3으로 바꿔 적용한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면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