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한다. 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우선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정해졌다. 다만 1000만원이 한도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단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신고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21~30일 주택청약시장 불법거래를 점검한 결과,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462건 적발됐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지난 1월 336건, 2월 525건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을 알게 된 제3자의 신고를 유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위례 지역 한 중개업소가 발송한 분양권 매물 안내 문자메시지. 프리미엄을 6000만원으로 제시하고도 신고는 2500만원만 신고할 것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990만원을 매수자가 내주는 방식의 다운계약 내용이 담겨 있다. /윤도진 기자 spoon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