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포스트]다운계약서, '세금폭탄' 부른다

  • 2016.04.21(목) 08:17

 

대학교수 남편을 둔 주부 A씨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세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살다가 판 서울 용산의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3억원을 더 내라는 통보였는데요. 

 

A씨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양도세 폭탄을 맞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팔 때 썼던 다운계약서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6년 전 A씨는 용산의 15억원짜리 아파트를 B씨에게 팔았는데, 가격을 10억원으로 맞춰서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수억원의 양도세를 피할 수 있었고, B씨도 취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흔쾌히 다운계약이 성사됐는데요.

 

그렇게 계약을 마무리하고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최근 B씨가 집을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B씨가 아파트를 10억원이 아니라 15억원에 샀다고 '양심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아파트를 20억원에 팔게 된 B씨 입장에선 취득가격을 15억원으로 해야 양도차익을 낮추고,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B씨도 아파트 구입 가격을 5억원 늘린 만큼 취득세(2%)를 더 내야했지만, 이보다 줄어드는 양도세(6~38%)가 훨씬 많았습니다.

 

B씨가 피한 양도세는 A씨에게 돌아왔습니다. 다운계약서를 통해 사라진 5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3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된 겁니다.

 

원래 더 내야할 양도세는 2억원 정도지만, 신고불성실 가산세(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간 10.95%)까지 추가되면서 '세금 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남편과 이혼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요즘 분양권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도 다운계약서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데요. 당장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되면 가산세 포함 최대 양도차익의 60%에 달하는 세금이 추징됩니다. 게다가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세금 몇 푼 아깝다고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거액의 세금 폭탄만 맞게 되는 거죠.

 

임승룡 세무사는 "다운계약서는 양도받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서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있다"며 "계약서를 쓴 사람은 최대 10년의 부과제척기간까지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