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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를 미루거나 나눠 내는 방법들

  • 2022.12.07(수) 08:00

종부세 아우성이다.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122만명으로 전년대비 28만9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주택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납세자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납부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금납부에 불만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세자들도 많아졌다. 

당장 고지된 종부세를 제 때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나눠내는 분납이나 납부를 뒤로 미루는 납부유예, 납기연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지만 납부를 미루는 일도 쉽지 않다.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종부세 납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

불가피한 사유 '읍소', 납기연장 신청하기

세금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있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좀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제도다. 납부기한은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재난 등에 따라 심각한 경제손상을 입은 경우 등에 대해서만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이 법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경제상황이나 병원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납기연장을 확신할 수는 없다. '우려'나 '심각'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세무서 재량에 달렸다. 상당수 납세자들이 세무서 문턱에서 '읍소'하는 이유다.

1세대 1주택이라면 팔 때까지 미룰 수 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1세대 1주택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됐다.

납부기한 연장처럼 몇 달 뒤로 미루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쭉 미루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고 미뤘다가 집을 팔 때 정산해서 내게 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종부세 납부유예는 기한 없이 납부를 미루는 방식이어서 요건이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면서 만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납세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전년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도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내야하는 종부세액이 100만원이 넘는 납세자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위해서는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도 제공해야 한다. 토지나 건물,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1세대 1주택 납부유예대상자는 약 8만~9만명으로 추산된다. 올해부터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되는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추가보유자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종부세를 납부유예하려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50만원 넘으면 6개월 뒤 나눠내기

종부세도 분할납부, 즉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 후 6개월이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부터 분납이 가능한데,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금액을 나눠낼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250만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6개월 이내에 내는 방식이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다.

종부세에는 종부세액의 20%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는데, 종부세를 분납하면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분납기간 동안 국세납부와 관련한 이자까지 붙지는 않는다. 

분납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을 신청한 후 전체 고지된 종부세액에서 분납을 신청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분납할 세금은 6개월 뒤에 납부해도 되고, 분납기간 중에 납부해도 된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쪼개 내기

국세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카드사별로 진행하는 무이자할부 행사를 이용하면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분납처럼 여러달로 나눠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국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의 13개다.

보통 신용카드사별로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무이자할부 행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할부행사가 과거보다 많이 축소됐다. 일부 카드사는 12월 중 무이자할부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행정안전부와 각 카드사에 따르면 12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무이자할부를 진행하는 카드사는 비씨, 하나, 농협, 전북은행, 씨티,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 7개사다.

비씨카드와 광주은행, 수협은행은 2~3개월 무이자, 씨티은행은 2~5개월 무이자, 농협과 전북은행은 2~6개월 무이자, 하나카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또 비씨카드와 하나카드, 농협은행, 전북은행은 각각 10, 12개월 단위로 부분무이자 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부분무이자는 최초 3~5회차까지의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만 할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부수수료와는 별도로 0.8%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체크카드는 수수료가 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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