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사고 3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한 18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7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각각 7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11월에 발생한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3억 6000만원의 과짐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철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일 경우는 3억 6000만원을, 철도 사고 또는 운행 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는 7억 2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우선 지난해 1월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사고의 경우 6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 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한 사고다.
당시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와 관련해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관제사는 앞서 사고 차량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운영 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았다.
대전조차장 SRT 차량 궤도이탈 사고로는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됐고, 이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다.
당시 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지만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전에 시행한 검측에서 18회 중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
11월에는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