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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보유세 얼마 더 낼까(정부안)

  • 2018.07.06(금) 14:37

도곡렉슬 91만원, 반포자이 137만원, 아이파크 438만원
2020년 공정비율 90% 적용, 세부담 최대 24% 증가

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과 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금 증가폭이 더 커진다. 
 
반면 공시가격이 16억5000만원(시가 23억원 안팎) 미만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현재 세율(과세표준 6억원 이하 0.5%)이 유지되기 때문에 세금 증가 폭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택스워치가 세무법인 다솔을 통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1주택자 기준)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176㎡)의 올해 보유세는 903만원에서 내년 994만원으로 91만원(10%)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중간층 기준) 18억56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세액이다. 과세표준은 9억원 초과 금액(9억56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7억6480만원으로 산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5%포인트 올리면 과세표준은 8억126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 인상분(0.75→0.85%)을 적용하면 내년 보유세는 994만원이 된다.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르면 1029만원을 내게 된다. 보유세 개편안으로 인해 2년간 늘어나는 세액은 126만원(14%)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1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806만원에서 내년 882만원으로 오르고 2020년에는 913만원으로 107만원(13%) 오르게 된다.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 6억~12억원 사이에 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244㎡)는 내년 보유세를 137만원(11%) 더 내고 2년 후에는 184만원(15%)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선 고가 아파트들은 세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195㎡)는 올해 보유세 1504만원에서 2020년 1785만원으로 281만원(19%) 증가한다. 
 
같은 면적의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는 올해 보유세를 2605만원 내지만 2020년에는 3194만원으로 2년 사이 589만원(23%)을 더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43억6000만원을 기록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0㎡)은 보유세 부담액이 3531만원에서 2020년 4378만원으로 847만원(24%) 늘어난다. 
 
반면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세율 변동이 없어 보유세 추가 부담도 크지 않다. 매년 오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인해 과세표준만 조금씩 오르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144㎡)는 올해 보유세가 391만원이지만 2020년에는 398만원으로 2년간 늘어나는 세액이 7만원(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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