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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부자들의 세테크 노트

  • 2018.09.18(화) 14:22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세금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어설프게 회피했다간 세무조사와 가산세 등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된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상책이다. 이미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한 '세(稅)테크' 플랜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부자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부자들의 절세 방법은 철저한 준비와 합리적인 선택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세무컨설팅을 받고 상속에 앞서 상속·증여플랜을 세워야 불필요한 과세를 막고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임대수입이 많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대출을 함께 증여하는 방식(부담부증여)은 부자들의 흔한 세테크 기법이다.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땐 법인으로 전환한 후 주식을 증여하고 차등 배당 방식으로 증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활용한다. 
 
전문가가 들려준 부자들의 세테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 "팔기 전에 세무컨설팅 받아라"
 
부동산을 팔 때는 세후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매도단계 세금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무전문가에게 사전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김선명 세무사(더택스세무회계)
# "상속설계는 생전에 하라"
 
상속이 이뤄진 뒤에도 절세의 방법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 상속·증여플랜은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효과가 크다. 증여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서다. 상속 준비는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해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 준비를 생전에 직접 하는 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이다. 
-박지연 세무사(세무회계여솔)
# "10년 단위로 증여 플랜을 짜라"
 
자녀에 대한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세금은 시간과 대상을 쪼갤수록 절세된다. 기대수명이 80살인데 그때 한꺼번에 물려주는 것보다 50대부터 10년 단위로 3번에 나눠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저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식 PB팀장(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 "돈 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라"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물려주면 상속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상당한 자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상속세 낼 돈이 없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미리 수익형 부동산을 물려주면 임대 수익으로 천천히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박나리 세무사(세무법인다솔)
# "빚도 함께 물려줘라"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빚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모는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신유한 세무사(천지세무법인)
# "사업 승계 땐 주식으로 증여하라"
 
업무용 부동산은 매년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난다.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전에 법인전환 후 주식으로 물려주면 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자녀에게 배당을 더 주는 차등 배당도 활용할 만하다. 
-손서희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 정승은 세무사(공명세무회계)
#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주목하라"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유리하다. 특히 엔젤펀드(개인투자조합)는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엔젤펀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매력적이다. 
-김태훈 회계사(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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