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일,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 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2.12사태와 5.18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을 경남 합천으로 급파해 연행하고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혐의는 군 형법상 반란수괴, 불법 전퇴, 상관살해 및 미수, 초병 살해 등 6개다.
96년 8월에 열린 1심에서 국가 반란죄와 부정축재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았다.
97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97년 12월 22일 수감된 지 2년 19일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 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2.12사태와 5.18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을 경남 합천으로 급파해 연행하고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혐의는 군 형법상 반란수괴, 불법 전퇴, 상관살해 및 미수, 초병 살해 등 6개다.
96년 8월에 열린 1심에서 국가 반란죄와 부정축재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았다.
97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97년 12월 22일 수감된 지 2년 19일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