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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수' 농심, 올 순이익 확 는다

  • 2016.02.02(화) 16:56

라면가격 담합 과징금 1081억 환수

농심이 라면가격 담합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과징금 1080억7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2일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라면 가격 담합으로 라면회사 4곳에 내렸던 시정·납부 명령을 직권취소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공정위는 라면 제조 4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농심 1078억원, 삼양식품 116억원,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 63억원이었다.

농심은 2012년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을 받았다. 농심 측은 “공정위가 파기환송심에서 소송종결시까지 조치지연시 환급가산금이 늘고, 불요절차의 반복 우려가 있어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2012년 과징금 1080억7000만원을 기타비용으로 인식했다. 그해 농심 당기순손실은 92억원으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농심 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과징금 1080억70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환수가 되면 농심은 이를 영업이익 밑단의 기타수익으로 반영해, 올해 당기순이익이 확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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