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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냐 소송이냐'…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갈림길

  • 2017.12.05(화) 19:11

고용부 "시한넘겼다, 과태료·사법처리 진행"
'제빵사 100% 동의 vs 소송으로 결론' 갈림길
반대 제빵사-파리바게뜨 일단 대화자리 마련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가 '대화로 해결할 것인가, 소송으로 해결할 것인가'로 압축됐다.

 

파리바게뜨와 협력사, 가맹점주가 합자사란 대안을 제시했지만 제빵사들이 100% 동의를 받지 못한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합자사 고용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문제는 '합자사 고용을 반대하는 제빵사를 모두 설득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느냐',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하느냐' 두갈래 길이 남아있다.  

 

◇ 고용부, 예정대로 간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이미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봤다. 또 파리바게뜨가 추진중인 상생회사(합자사)는 제빵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한다며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사와의 대화나 설득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부의 대화주선에 파리바게뜨가 응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아울러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화섬노조 소속 제빵사들은 동의서 제출 제빵사중 166명의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과태료 부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5일 자정까지가 시정명령 시한이라 6일쯤에 합자사 찬성동의서(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수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들중 동의서 제출의 진의여부를 조사해 최종적으로 과태료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1명에 1000만원으로 예정돼 있다.

 

최근 파리바게뜨 협력사는 제빵사들의 70% 가량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상태로는 종전 530억원보다 줄어든 16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SPC "제빵기사 설득에 최선"

고용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SPC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기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상생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제조기사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대다수인 70%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확인했고, 가맹점주의 70%와 전체 협력회사의 동의를 얻어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상생기업(합자회사) 출범과 관련 제빵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100%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만 고집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SPC는 고용부가 동의서를 철회한 제빵사가 166명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실제로 직접고용을 원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빵사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SPC 관계자는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제빵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상생기업에 대해 제빵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라면서 "고용부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직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 만큼 향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전달되는대로 대응책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일단 대화 자리 마련..'대화로 해결하느냐-소송이냐' 갈림길 

결국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문제 해결방안은 '합자사 고용 동의서(직접고용 포기 확약서)를 내지 않은 제빵사들을 설득해 100% 동의를 받아내느냐', '과태료 등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을 받느냐' 두가지로 압축됐다.

 

단기간내에 100%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동의서를 받기 위한 대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소송전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00% 동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 제빵사들이 가장 넘어야 할 산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줄곧 직접고용을 주장해왔고 합자사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들을 설득해 철회서를 내도록 하는 것을 주도해왔다. 파리바게뜨쪽이 대부분의 제빵사 동의를 받아놓고도 곤혹스러워 하는 대목이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고용부가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들에 대한 진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진의 여부를 놓고 반대쪽 제빵사들과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그럼에도 남은 30% 가량의 제빵사 관련,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에 파리바게뜨 본사, 노사대표,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와의 자리를 제안했고 고용부도 대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문제는 이 대화를 통해 해결의 가닥을 보일 것인지, 소송전으로 갈 것인지 깔딱고개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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