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후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만 가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사태가 넉 달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에 전격 합의했다.
파리바게뜨는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 파리바게뜨 노사가 11일 서울 여이도 CCMM 빌딩에서 제빵기사 노사 상생협약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나원식 기자) |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파리크라상이 해피파트너즈의 지분 51% 이상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의 자회사 소속 직원이 된다.
파리바게뜨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해피파트너즈의 대표이사를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다만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다.
제빵기사의 임금은 기존 협력사 소속일 때보다 평균 16.4% 인상한다. 복리후생도 파리바게뜨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한다. 그러면 제빵기사들의 복지 수준과 근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빵기사들의 휴일도 확대한다. 휴일 확대와 함께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파리바게뜨와 함께 직접 고용 방식을 논의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제빵기사들이 직접 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날 최종 합의안 협약식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유감"이라며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고객들에게 더욱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