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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D-4, 촉박한 대기업 구조조정

  • 2015.12.28(월) 16:57

기촉법 없이 대기업 구조조정할 판
31일까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해야

결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없이 대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30일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등 기업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금융당국으로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려면 기촉법이 일몰되기 전인 오는 31일까지 해당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관련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오늘(28일)을 기준으로 나흘 남았지만 오는 30일 해당 기업에 공식 통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 뿐이다.

◇ 이틀만에 대기업 워크아웃 신청·소집 통보 

금융위원회도 올 연말이 지나면 기촉법이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촉법의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쟁점법안들에 막혀 올해 안에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따라서 채권은행들에 현쟁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을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통상 C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 D등급을 받으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금융당국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전이어서 아직 해당 대기업엔 공식 통보되지 않았다. 절차 상으로만 보면 30일 공식 발표되고, 이튿날인 31일까지 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한다. 채권은행 역시 이날까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기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C등급을 받을 대기업들은 공식 통보를 못 받았더라도 주채권은행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대강은 알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속히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못하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채권금융기관의 100%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자율협약이 있지만 합의절차가 길어지면서 과거 자금난을 못이겨 부도를 맞았던 사례들이 많았다.

◇ 기촉법 운명, 내년 1월 재입법 가능성

기촉법은 올 연말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몰된다. 다만 내년 1월 8일까지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일몰됐다고 하더라도 재입법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기촉법은 두 차례 실효된 바 있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좌절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의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선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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