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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우려 있는 채무자 미리 관리한다

  • 2016.05.04(수) 12:00

금감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은행 신용대출자 가운데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선제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오는 6월 도입된다.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주로 연체 발생 후 사후관리에 집중된 기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보완해 연체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체 가능성과 채무조정 지원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해 불법추심이나 사금융이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가계 신용대출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을 안내하고, 상담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상적으로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나 다중채무자, 단기 연체자 등이 주된 대상이다.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은행들은 채무자 별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거나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의 도움을 주게 된다. 새희망홀씨를 비롯한 서민금융상품도 안내해준다.

채무조정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채무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화한다. 전 금융권의 연체자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선제로 채무 관리를 받으면 연체 발생 또는 연체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권 역시 장기적으로 연체채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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