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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부실채권 25조원 '신속' 정리

  • 2017.03.06(월) 14:53

'3~10년 부실채권→1년뒤 상각' 기준 마련
'연체 채무, 원금부터 상환' 채무자 부담 완화

정부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통상 금융공공기관들은 민간 금융사와는 다르게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회수하는 데 소극적이었는데,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묶여 있던 부실채권을 채무조정하기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칙 없이 부실채권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칙을 만들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회수·정리하도록 하겠다는 게 다는 게 골자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부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간담회를 열고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내놨다.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조 9000억원에 달한다. 관련 채무자는 70만명가량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통상 대출자가 빚을 1년 이상 연체하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상각) 처리한다. 연체된 빚이 상각처리 되면, 대출자는 채무 원금을 감면받거나 빚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뚜렷한 원칙이 없어 제각각 연체 채권을 3~10년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 공공기관의 상각 비중은 45%가량인데, 이는 은행권 7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경우 대출자는 사정이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도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니 빚 갚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도 '연체 1년이 지나면 상각 처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각한 채권은 캠코에 넘겨, 캠코가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도록 했다. 또 사고나 실직으로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진 채무자의 원금 상환을 최장 2년간 유예해주고, 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밖에 연체 채무자가 빚 상환을 '원금'부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이자부터 갚도록 하는 방식을 고수해 채무자들이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자만 갚으면 원금을 하나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원금부터 갚도록 해 발생하는 이자가 줄어들도록 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환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경우는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의 경우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각 기관 내규를 개정해 올 3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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