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칙 없이 부실채권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칙을 만들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회수·정리하도록 하겠다는 게 다는 게 골자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부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간담회를 열고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내놨다.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조 9000억원에 달한다. 관련 채무자는 70만명가량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통상 대출자가 빚을 1년 이상 연체하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상각) 처리한다. 연체된 빚이 상각처리 되면, 대출자는 채무 원금을 감면받거나 빚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뚜렷한 원칙이 없어 제각각 연체 채권을 3~10년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 공공기관의 상각 비중은 45%가량인데, 이는 은행권 7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경우 대출자는 사정이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도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니 빚 갚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도 '연체 1년이 지나면 상각 처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각한 채권은 캠코에 넘겨, 캠코가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도록 했다. 또 사고나 실직으로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진 채무자의 원금 상환을 최장 2년간 유예해주고, 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밖에 연체 채무자가 빚 상환을 '원금'부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이자부터 갚도록 하는 방식을 고수해 채무자들이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자만 갚으면 원금을 하나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원금부터 갚도록 해 발생하는 이자가 줄어들도록 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환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경우는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의 경우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각 기관 내규를 개정해 올 3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