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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 확대…도덕적 해이 어찌할꼬

  • 2016.09.26(월) 15:18

성실하게 빚 갚으면 연 8% 적금 가입 자격
상환능력 사라지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정부가 채무조정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원금 감면 폭을 확대해준다. 채무조정자의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주고 취약 계층이 휴대전화를 할부로 사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내놨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매각이나 추심을 금지한다.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해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계 빚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에 대응해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는 평가가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채무조정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채무자가 잔여채무 면책을 신청하더라도 사안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거쳐 확정되므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를 열고 채무조정 개선 방안과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9개월 성실 상환하면 창업자금 대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제도 개선 방안을 26일 내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리 능력을 높여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채무조정을 하면서 성실하게 빚을 갖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취약, 소외 계층 중 약정 금액의 60%를 갚은 이들에게 연 8% 금리의 '미소드림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그동안 1년 이상 빚을 갚으면 연 2~5%대의 미소금융 창업·운영 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9개월만 갚아도 이런 자격을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한도도 확대한다. 2년 이상 빚을 갚으면 5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 상환능력 사라지면 최대 90% 원금 감면

감면 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빚을 갚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더는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약정 금액의 4분의 3을 갚은 경우에 해당한다.

▲ 채무조정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일반 채무자 역시 상환능력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 현행으로는 30~6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 채무자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확대를 검토한다.

생계자금 대출 금리 부담도 낮춘다. 9개월 이상 빚을 갚으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취약 계층은 금리를 우대받는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을 할 때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금융위는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로 연간 최대 23만 3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 불법 추심 감독 강화…소멸시효 지나면 추심 금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제도도 재정비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를 되살려 추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한 뒤 내년에 대상을 확대한다.

▲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추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한 뒤 내년도에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임대주택거주자, 고령자에 대한 등의 압류를 제한하고, 1일 2회 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한다.

◇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의 통해 채무 변제"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채무조정자 중 일부 성실 상환자나 기존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본 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포퓰리즘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채무조정을 하지 않고 어렵게 빚을 갚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지속해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채무조정자 누구에게나 빚 탕감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의 잔여 채무 변제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때에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 역시 컨설팅 수행 여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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