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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깐깐한 대출심사로 가계 빚 잡는다

  • 2017.07.19(수) 14:02

DSR 단계적 도입, LTV·DTI 합리적 개선
대부업법 최고금리 20%로 순차적 인하

문재인 정부는 애초 공약에서 밝힌대로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해 가계 빚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수준이어서 DSR 도입을 통한 더욱 깐깐한 대출심사는 오는 2019년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위험 해소방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등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들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고, 지난해 기준 세계 3위 증가속도를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부채 주도성장이 한계에 달했고, 이로 인해 늘어난 가계 빚 부담이 결국엔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정부에선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즉 증가속도를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합산해 대출 가능여부와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소득대비부채비율(DTI)보다 더욱 강력한 대출규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회사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내년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한 뒤 오는 2019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 올해 단계적 도입과 금융위의 계획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존 DTI를 개선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때 장래 소득 변화, 소득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DTI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최종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부업법상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앞으로 금융위원장 임기 3년 내 연 24%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언급한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 내정자는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몰릴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20%까지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24%를 제시했다. 사실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풀이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 상품부터 도입해 오는 2019년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올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고 이를 채권추심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올해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상환능력 중심의 여심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으로 가계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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