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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줍쇼…KB 노사, 주총 앞두고 신경전

  • 2018.03.07(수) 16:54

KB 노사, 23일 주총때 표대결
노조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제안"
이사회 "노조 안건 모두 반대"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KB금융지주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건, 낙하산 인사 배제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는 정관변경 등 안건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KB금융 이사회는 최근 세가지 안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노조는 자신들이 제안안 안건에 대해 '찬성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주총에 앞선 사전투표 격인 위임권유기간은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다. 노조는 "위임장을 우편으로 반송하기 어려우면 직접 찾아가 받겠다"는 입장이다.

 

▲ 2014년 열린 KB금융 주주총회장 앞에서 노사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이명근 기자 qwe123@


◇ 사외이사 선임 안건 '하나'

노조는 소수주주 제안권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웠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주식 0.1% 이상 가진 주주는 상법에 근거해 주총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KB우리사주조합은 지분 0.4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일 KB금융 이사회는 주주에게 배송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권 후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사회는 "사추위는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3명을 추천했다"며 "현행 검증 제도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날 노조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노조는 "권 후보는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영학 교수(숙명여대)로서 인사·조직관리,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KB 사외이사 후보 추천제가 인선자문위원 비공개, 독점 선임 등 불투명성 가능성으로 최근까지 '셀프연임' 등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

 

◇ 정관 변경 안건 '둘'

노조는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 배제'와 '사추위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자는 정관 개정 의안도 올렸다. '낙하산 배제안'은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자·정당인은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의안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KB금융은 폭넓은 인재풀에서 대표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등 주주제안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 범위를 초과한다"며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다른 금융지주회사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사추위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자'는 의안에도 반대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사추위는 4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이미 개정했다"며 "사추위 구성을 정관에서 직접 규정하면 다른 위원회들과의 형평성, 정관 체계 정합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두 개정안은 KB금융을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와 NYSE(뉴욕증권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 작년 11월 열린 KB금융 주주총회/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국민연금, 어디에 투표할까

캐스팅 보트는 국민연금과 JP모건이 쥐고 있다. 현재 KB금융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국민연금(9.79%)과 JP모건(6.65%) 두 곳뿐이다. 이 두 곳이 노사중 어느 쪽에 투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관심은 국민연금이 작년에 이어 올해 주총에서도 노조 손을 들어줄 것인지다. 작년말 열린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노조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에 찬성했지만 사외이사 선임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액주주의 표다. 주총을 앞두고 노사가 이례적으로 찬반 의사를 밝히며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총에서 이사선임 안건이 통과하려면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관변경 안건은 출석주주가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돼야 통과된다. 사외이사 선임보다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키기 더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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