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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주주, 백승헌 후보는 받아들일까

  • 2019.01.25(금) 16:24

노조, 백승헌 변호사 사외이사 후보 제안
민변 회장 출신 변호사, 임종석 등 변론 맡아
"사외이사 선임 여부, 주주들이 판단 할 것"

 

KB금융지주 지분 0.55%를 보유한 KB노조가 다음달 7~8일 KB금융지주 이사회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한다. 백승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사진)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은 금융사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017년 하승수 변호사, 2018년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노조 추천 후보로 나왔다. 사외이사 선임은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참석,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 변호사에 대한 찬성률은 17.73%, 권 교수는 4.23%에 머물렀다. 노조의 시도는 두번 모두 실패했다.

올해는 어떨까. 관건은 참석 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KB금융의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지분율 9.62%)이고 JP모건체이스은행(6.16%) 등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68%가 넘는다. 사실상 외국인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배당 등 경영성과를 먼저 따지는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선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부담이다.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들어오면 의사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안 찬성률(4.23%)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향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계가 노조 제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자는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선 찬성률이 31.11%에 이르렀다.

정부와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KB금융 입장에서도 백 변호사는 무시할 수 없는 후보다. 백 변호사는 1983년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고 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재판을 변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기존의 후보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까지 KB금융은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법이 보장한 소수 주주권을 행사했고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주주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KB금융이 낄 틈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KB금융은 지난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서'를 통해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가 백 변호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백 변호사에 대한 '노코멘트' 조차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한 KB금융 사외이사는 "국내 금융회사 전체에 근로자추천이사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면서도 "그전까지는 KB의 사외이사 선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외이사 풀에 추천을 하고 그 풀에서 좋은 후보를 뽑을 것"이라며 "노조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 공청회 추진안이 작년 7월 발표된 금융감독혁신과제에 포함됐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윤석헌 금융위원장이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반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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