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
국민연금이 KB노조가 제안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의 지분 9.79%를 보유하고 있는 단일 최대주주다.
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23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같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KB금융 노동조합은 이사회에 인사개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수주주 제안권을 통해 권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의결권전문위는 "KB금융지주 이사회에 이미 인사 전문가가 포함돼 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사외이사 수가 9명이 돼 너무 많아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KB노조가 제안한 정관변경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 정관변경안은 공직자나 당원이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결권전문위는 이 변경안을 받아들이면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전 5년간 몸담았던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이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또 노조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토록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정비율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작년 11월 열린 임시주총에선 노조가 주주제안한 이사선임과 정관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국민연금이 노조가 상정한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찬성률은 이사선임건이 17.78%, 정관변경건이 7.6%에 머물렀다. 2009년 이후 주총에서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지난해 임시주총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