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험처리를 통해 받는 보험금에서부터 향후 보험료 할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같은 과실비율 분쟁건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비율 관련 민원신청건은 2013년 393건에서 2015년 1632건, 2017년 3159건으로 폭증했습니다.
◇ 보험료 수입 늘리려 쌍방과실 적용?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가 1976년부터 교통법규·판레 등을 기초로 해서 인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번의 개정이 이뤄졌고 가장 최근 개정은 2015년 8월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개정이후 이전대비 100% 일방과실 적용사례가 줄어들고 7대 3, 8대 2 등 쌍방과실로 결론지어지는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양쪽 모두에서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을 통해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미처 피할 겨를이나 예측이 어려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민원으로 접수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100% 일방과실’ 적용 유형 확대
이에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섰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보협회가 59개 자동차사고(차대차) 유형 가운데 9가지만 적용했던 100% 일방과실 유형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차로, 직진전용 신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는 피해자도 30% 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됐는데요. 통상 직진차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가해차량의 100% 일방과실로 보는 기준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또 같은 차로의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급하게 앞으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후행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과실 비율을 가해자 100%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등이 많아지면서 여기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도 새롭게 신설됩니다.
차량이 진로변경중 자전거도로에 있는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는 1대 9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지만 차후에는 자동차 100% 과실로 인정됩니다.
또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중인 차량을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받았을 경우 기존 4대 6 과실에서 2대 8 과실로 과실비율이 조정됩니다.
이는 기본과실비율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상황, 중과실여부 등을 적용해 비중을 더하거나 빼 최종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에서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 |
사고장소, 차량 운행형태, 운전상황 등을 간단히 입력해 나의 과실비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공한답니다.
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해 사고동영상이나 사고내용을 올리면 전문 변호사들이 검토해 과실비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 등에서 산정한 과실비율을 납득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손보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는 13개 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이 가입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해줍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결과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동일보험사 사고·소액사고도 분쟁조정 가능해
현재는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동일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사고도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동일보험사 가입자간 사고는 지난해 기준 약 5만6000건에 달했는데 이들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오직 소송을 통해서만 과실비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안에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동일보험사 가입자간 사고를 비롯해 50만원 미만 소액사고,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과실비율 개정이 일반 소비자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해 수용도가 낮았던 만큼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환급가능
한가지 팁(Tip)을 더하자면, 만약 내가 당한 자동차사고가 보험사기로 인한 것일 경우 할증된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사기피해자가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내고 있을 경우 이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급을 해줍니다.
보험사기가 확인된 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매달 할증된 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도 분기마다 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이 약 30억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습니다. 1인 평균 42만원 수준을 돌려받은 셈입니다.
혹여 본인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AIPIS)'에 직접 접속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에서도 과납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