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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용률 0.1%' 서비스에 꽂힌 금융당국

  • 2018.07.06(금) 18:10

인상될 차보험료 알려주는 서비스 확대..효용성 논란
소비자 접근도 낮아 보여주기식 행정 지적도 나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자동차 사고를 보험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가 오르고 길게는 10년 이상 보험료에 영향을 주다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실생활에 얼마나 쓰일지에 대한 질문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왜 일까.
 
이 서비스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삼성화재와 AXA손보 두곳이 자동차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두 곳에서만 실시되는 서비스를 전 보험사로 확대하려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삼성화재는 지난 2011년 이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시행한지 8년이 지났지만 삼성화재에 가입한 고객을 비롯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에서 두 회사가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험소비자가 사고발생시 활용한 경우는 0.1~0.2%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간단하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 인상될 보험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보험계약정보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물손해 보험금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대인손해급수 ▲자기신체손해 여부를 판단해 입력해야 한다. 

보험처리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소비자가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될지, 보상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는 '대인손해급수(
상대방의 상해정도를 파악)'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이뤄져야하고 보상직원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입력 정보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후 보험사고접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절차가 번거롭게 때문에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차후 인상될 보험료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효용도는 있다"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넣어야 하는 정보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데다 사고가 발생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용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평가대상기간이 갱신일 기준 3개월 이전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4년치가 제공돼야 모든 계약자가 3년간 인상될 보험료를 알 수 있다"며 "해당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책을 확대한다면서 이러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면 다분히 보여주기식의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갱신일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첫해 보험료는 오히려 인하돼서 나올 수 있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아예 보험료 수준을 알 수 없어 오히려 소비자 신뢰만 떨어뜨릴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임에도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의 디테일이 필요하다. 현재 이 서비스가 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지 부터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이용률이 고작 0.1%에 머무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선 더욱 그렇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99.9%가 외면하고 있는 이유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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