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9.13 대책]1주택자도 규제지역 주담대 '원칙적 금지'

  • 2018.09.13(목) 18:15

1주택자, 부모봉양 등 일부 예외때만 허용
2주택 이상 보유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 담보대출시 LTV 40%

▲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 지금 살고있는 집 이외에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은 막겠다."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대출 규제 핵심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은행 돈으로 주택에 투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돈 많은 사람이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9.13 대책'의 대출 규제는 예상보다 강도가 셌다. 시장에선 정부가 전세자금보증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할 것으로 짐작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대출 규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오는 1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매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내 집을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결혼, 동거, 봉양 등 일시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외사유는 신규 주택 구입이 이사나 결혼, 부모 동거봉양이 목적인 경우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허용되고,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을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를 인정해준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이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서민실수요자는 주담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번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예외를 인정받아 주담대를 받았다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담대도 2주택자 이상에 한해 강화된다. 2주택 이상 세대는 현행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10%p 강화된다. 예컨대 투기지역에서 2주택이상 세대가 생활안정자금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 DTI는 30%가 적용된다.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주담대로 받을 경우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은 즉각 회수되고 3년간 주택관련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 위원장은 대책 발표 직후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서민·중산층의 실거주 수요 등은 보호하는 원칙하에 마련됐다"며 "보유 주택수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고 실거주 목적·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