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의 내년 세부담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 7월 나온 보유세 개편안에 비해 한층 강력해진 방안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액은 725만원에서 832만원으로 107만원(15%) 늘어난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0.5%에서 0.7%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과세표준 6억원은 시가 23억6000만원, 공시가격은 16억5000만원(시가의 70%)으로 서울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84㎡)의 최근 실거래가 수준이다.
같은 면적의 대치동 은마아파트(실거래가 18억원, 공시가격 12억7000만원)는 과세표준 3억원으로 산출됐다. 이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는 492만원에서 503만원으로 11만원(2%) 늘어날 예정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세율변동이 없지만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80→85%)과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세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반면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34억원에 거래된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195㎡)는 내년 보유세가 1372만원에서 1728만원으로 356만원(26%) 증가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이 0.75%에서 1.0%로 올라가면서 과세표준 12억원인 갤러리아포레의 세부담도 급증하게 된다.
실거래가 50억원인 삼성동 아이파크(195㎡)는 보유세 부담액이 2611만원에서 3478만원으로 867만원(33%) 늘어난다. 과세표준이 12억~50억원인 경우 종부세율은 1.0%에서 1.4%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기타지역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은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진다. 종부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 상한 기준이 전년대비 150%에서 300%로 높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가격이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이면 보유세가 381만원에서 432만원으로 51만원(13%) 늘어나고 합산시가 19억원(공시가격 13억5000만원)이면 보유세가 228만원(3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