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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보유세 얼마 더 낼까(9.13대책)

  • 2018.09.19(수) 17:44

내년 이후 종부세·재산세 증가액 시뮬레이션
반포자이 461만원, 타워팰리스 277만원, 파크리오 142만원 증가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19일 택스워치가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1주택자 기준)를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244㎡)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461만원(38%) 늘어난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세액이다. 
 
반포자이의 올해 공시가격(중간층 기준) 22억원을 감안한 총 보유세는 1199만원(재산세 465만원, 지방교육세 93만원, 도시지역분 185만원, 종부세 380만원, 농특세 76만원)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9억원을 초과한 금액(13억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감안해 10억4000만원으로 산출됐다. 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구간의 0.75%를 적용한 것이다. 
 
이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는 1660만원으로 계산됐다. 공시가격 23억1000만원(실거래가 33억원 대비 70%)과 공정시장가액비율 85%,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분(0.75→1.0%)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하는 2020년에는 보유세 1758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오르는 2022년에는 보유세가 1954만원으로 치솟게 된다. (2020년 이후 공시가격은 2019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1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806만원에서 내년 1099만원으로 293만원(36%)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하는 2022년에는 보유세 1224만원으로 올해보다 418만원(52%) 더 오른다. 
 
이미 과세표준 12억원을 넘어선 아파트들의 세부담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195㎡)는 올해 보유세 2605만원에서 내년 3511만원으로 906만원(35%)을 더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43억6000만원을 기록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0㎡)은 내년 보유세 부담액이 4926만원으로 올해보다 1395만원(40%) 늘어난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아파트 중에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37㎡)의 내년 보유세가 733만원으로 올해보다 277만원 오른다.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144㎡)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42만원 늘어난 533만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2주택 이상 보유한 집주인은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서울·세종 전지역, 경기·부산 일부 등 43개 지역)의 2주택 이상자와 기타지역 3주택 이상자는 1주택자보다 0.1~1.2%포인트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보유세 부담액 상한선도 전년대비 150%에서 300%로 높아지면서 세금을 최대 3배까지 더 내게 된다. 
 
서울에서 시가 15억원(공시가격 10억5000만원)인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126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716만원(57%) 늘어난 1976만원으로 예상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1420만원)보다 세금을 556만원(39%) 더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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