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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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택스워치가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1주택자 기준)를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244㎡)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461만원(38%) 늘어난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세액이다.
반포자이의 올해 공시가격(중간층 기준) 22억원을 감안한 총 보유세는 1199만원(재산세 465만원, 지방교육세 93만원, 도시지역분 185만원, 종부세 380만원, 농특세 76만원)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9억원을 초과한 금액(13억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감안해 10억4000만원으로 산출됐다. 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구간의 0.75%를 적용한 것이다.
이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는 1660만원으로 계산됐다. 공시가격 23억1000만원(실거래가 33억원 대비 70%)과 공정시장가액비율 85%,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분(0.75→1.0%)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하는 2020년에는 보유세 1758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오르는 2022년에는 보유세가 1954만원으로 치솟게 된다. (2020년 이후 공시가격은 2019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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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1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806만원에서 내년 1099만원으로 293만원(36%)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하는 2022년에는 보유세 1224만원으로 올해보다 418만원(52%) 더 오른다.
이미 과세표준 12억원을 넘어선 아파트들의 세부담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195㎡)는 올해 보유세 2605만원에서 내년 3511만원으로 906만원(35%)을 더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43억6000만원을 기록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0㎡)은 내년 보유세 부담액이 4926만원으로 올해보다 1395만원(40%) 늘어난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아파트 중에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37㎡)의 내년 보유세가 733만원으로 올해보다 277만원 오른다.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144㎡)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42만원 늘어난 533만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2주택 이상 보유한 집주인은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서울·세종 전지역, 경기·부산 일부 등 43개 지역)의 2주택 이상자와 기타지역 3주택 이상자는 1주택자보다 0.1~1.2%포인트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보유세 부담액 상한선도 전년대비 150%에서 300%로 높아지면서 세금을 최대 3배까지 더 내게 된다.
서울에서 시가 15억원(공시가격 10억5000만원)인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126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716만원(57%) 늘어난 1976만원으로 예상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1420만원)보다 세금을 556만원(39%) 더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