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지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방안을 오는 18일 발표한다. 발표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기자간담회를 열고 "고(高) DSR 기준을 2개 이상 두고, 시중·지방·특수 은행간 DSR을 차등화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DSR은 1년동안 갚아야하는 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 통장·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반영하고 기타대출은 이자만 따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한 규제로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린다.
최 위원장은 "고 DSR 관리기준을 두가지 이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잣대만으로 고 DSR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는 "고 DSR 대출에 대해 일률적 70~100%, 그 이상은 몇 프로로 (제한)하겠다고 할 경우 고 DSR 기준을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 가계대출 DSR을 보면 DRS 50% 이하가 71.2%, 50~100%가 14.5%, 100% 이상이 14.3%였다. DSR 구간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예를 들어 DSR 70~90% 넘는 대출 비중을 10~15% 제한하면 120%가 넘는 대출이 상당수 있어 문제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시중·지방·특수 은행간 차등화한 DSR 관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평균 DSR은 72% 정도되는데 시중은행(52%), 지방은행(123%), 특수은행(128%) 등 은행간 DSR 편차가 상당하다"며 "일률적으로 (DSR을) 조정했을 때 규제 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취약차주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최 위원장은 "DSR은 DTI 등 규제와 달리 일정 기준을 넘어서도 대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DSR은 전체적인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개별차주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에서 제외되는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명무실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규제를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임대업대출을 적정하게 이루기 위해 올해초 도입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4개 은행 점검 결과, 모든 은행이 RTI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 취급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등 기준 미달로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며 "예외 취급 한도 관리 등을 살펴보고 이번주 발표에 RTI를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강도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은행의 자율적 목표치를 넘은 곳에 대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집단대출이 급증한 수협은행에 경고했고, 수협은 올해 말까지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