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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확대 적용…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 죈다

  • 2019.05.30(목) 18:16

금융당국, 제2금융권도 DSR 규제 전면 도입
상호금융·저축은행, 신규대출 받기 어려워질듯
저신용자 사금융 내몰릴 우려도

시중은행만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제2금융권에도 확대 도입된다. DSR는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시중은행에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않고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2금융권도 DSR 규제 전면 도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던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력해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린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는 규제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관리지표 도입 전인 지난해 6월 은행권 전체 DSR은 71.9%였으나, 올 1분기에는 47.5%로 낮아졌다.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대출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확정되면서 제2금융권도 다음달부터 정식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의 업권과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평균 DSR 기준은 업권별로 차등해 적용한다. 오는 2021년까지 각 업권별로 평균 DSR을 카드사 60%, 보험회사 70%, 캐피탈사·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까지 낮춰야 한다.

DSR 상한선도 있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상한선은 상호금융권 50%, 캐피탈 45%, 저축은행 40%, 보험·카드사 25%다.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상호금융 45%, 저축은행·캐피탈 30%, 보험사 20%, 카드사 15%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추가목표가 있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30%, 90% 초과는 25%, 전체 평균은 80% 까지 줄여야 한다.

◇ 상호금융·저축은행 발등에 불…대출 문턱 높일 듯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권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다.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속한 상호금융업계의 경우 현재 주택담보대출 DSR은 165.5%, 비주택담보대출은 363.8%에 이른다. 총 DSR은 261.7%다.

이번 규제 도입으로 상호금융권에서 시행된 담보대출 대부분에서 상환수요가 생기고 향후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과 스탁론에 비상이 걸렸다. 저축은행의 비주택담보대출 DSR은 230.8%, 스탁론은 293.3%이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일부 저축은행 스탁론의 경우 담보주식 가치의 3배까지 대출함에 따라 소득 대비 과다대출 취급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기간중 상호금융권의 평균DSR은 261.7%이지만 소득확인을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평균DSR이 176% 내외로 하락가능했다"며 "제2금융권의 대출공급, 이용 차주의 대출접근성 등에 관해 큰 충격없이 DSR 관리지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권은 부담이 덜한 편이다.

현재 카드사의 DSR은 66.2%로 규제보다 6.2% 높고, 보험사는 73.1%로 3.1%만 낮추면 된다. 보험사는 보험약관대출이 DSR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시름 덜었다. 캐피탈사는 현재 105.7%로 14.7%를 줄여야 부담이 있지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 비해 덜하다는 평가다.

◇ "저신용자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일각에선 2금융권에 대한 DSR 확대 적용이 저신용자들을 사금융으로 내몰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들이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상환에 나서고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DSR규제 확대로 대부업체를 이용한 차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을 산정하지 않지만, 다른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대부업 대출을 DSR에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대부업 대출 정보가 다른 금융업권에 전면 공개됐다. 기존에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만 대부업 차주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공유된 정보가 차주들의 신용평가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른 제2금융권의 대출정보만 가지고도 신용등급이 내려가던 상황에서 대부업 대출 이력은 신용평가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걱정이다.

당국도 이를 우려해 금융업계에 대부업 대출 정보를 가지고 신규대출을 제한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이 줄어들 경우 실제 대출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국의 손길에서 벗어난 사금융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채시장의 활성화 정책이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2금융권 DSR 시행은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확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점을 개선한 것"이라며 "제2금융권에서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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