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점에서 한 고객이 대출 상담을 기다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이달 31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는 대출 가능액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위험 수준으로 판단되는 고(高)DSR 기준이 현행 '100~150% 초과'에서 '70% 초과'로 낮아졌다. DSR이 70%라는 것은 대출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간 소득의 70%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 증가 폭을 낮추기 위해 고DSR에 해당하는 대출의 비중을 일정 기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중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을 15% 이내로, 90% 초과 대출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30%와 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 DSR은 52%,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23%와 128%다. 그만큼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도 새롭게 DSR 부채로 인식돼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투기 원인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의 규제비율은 현행 수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유지하되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해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는 전면 폐지한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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