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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중심 서민금융정책 필요하다"

  • 2019.10.24(목) 16:47

금융학회, '금융환경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심포지엄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시장 은행중심으로 개편
"부작용 심각…서민금융은 서민금융기관이 담당해야"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이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이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저축은행이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사가 은행을 대신해 서민금융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한국금융학회가 개최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심포지엄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민금융시장 위축…"은행이 할일이 아니었다"

현재 서민금융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게 이날 발표된 연구의 공통된 진단결과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기관이 위축되고 은행이 서민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면서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자체가 줄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은행이 서민금융기관보다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자율이 프라임급 고객으로 쏠리면서 실질적인 중금리시장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쪼그라들었다는 게 박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에 따르면 실패한 시장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자원배분이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게 연구 결과다. 만약 이럴 경우 공급실적이 강조되면서 결국 정책이 변질되기 때문이다.

◇ "은행 중심 서민신용공급, 저축은행이 대신해야"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을 주제로 발표한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서민에 대한 신용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은행 중심의 보증공급 체계를 서민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저렴한 자금동원 능력을 내세워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시장으로 영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저축은행의 전통적인 영업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다.

그 결과 저축은행은 영업기반을 잃은 것을 대신해 고금리의 소액신용대출과 부동산 PF 등의 영역에서 무리하게 영업을 해왔다. 그 결과 취약한 내부통제와 부실한 감독 등으로 시행착오가 누적됐다는 게 남 교수의 주장이다.

은행을 중심으로 규제되는 서민금융시장도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이 작동하기 어렵다보니 충분한 신용 공급이 어려워 결국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서민층이 점차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중심의 서민보증공급 체계를 서민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조달금리 지원 및 감독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남 교수의 연구결과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지역 간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지역에 관계없이 개인 신용정보 축적과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영업구역의 폐지를 통해 경쟁을 촉진, 고금리에서 중금리로의 자연적인 금리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이어 정부가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금리 온렌딩(정책자금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일정부분을 전환해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 "상호금융, 제각각 규제체계 개선해야"

허석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업계도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에 따른 시장의 위축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1996년에는 전체 가계대출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었으나 현재는 30%대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은행의 비중은 20%대에서 60%로 높아졌다.

하지만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형 서민금융기관의 지리적 분포 등을 감안한다면 서민시장은 은행보다 서민금융기관이 더 적합하다는 게 연구 결과다.

신협 등을 강소형 지역밀착 서민금융기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감독역량과 감독권을 강화하고 각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이고 견제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상호금융권의 규제체계가 제각각인 상황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단위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 단위 수협은 해양수산부에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도 감독기관이 달라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

허 교수는 "장기적으로 상호금융기본법을 제정해 조직구성과 지배구조, 건전성 규제 등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라며 "특히 신협은 수익성과 건전성에 치중하는 다른 금융사와 달리 다양한 사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분야별로 별도의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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