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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출 규제 풀었지만…업계 "글쎄"

  • 2019.08.08(목) 18:22

당국 "예대율 산정시 자기자본 반영"…규제 완화
업계 "큰 효과 없어…대출절벽 우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 규제 고삐를 조금 풀기로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예대율을 계산할 때 분모인 예수금에 은행 자기자본을 최대 20%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분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예대율도 낮아지게 된다.

원래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 업계에도 예대율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유예기간이며, 내년에 110%, 2021년 이후에는 시중은행처럼 100% 이하여야 한다.

예대율 규제의 핵심은 대출 성격에 따른 가중치 부여다. 가계대출의 경우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업대출은 오히려 15%를 낮춰 적용한다. 똑같은 대출 100억원이라도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이라면 115억원으로 계산하고 기업대출이라면 85억원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다.

금리에 따라 가중치도 다르다. 저축은행이 가장 엄격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다. 금리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의 경우 가중치 30%를 부여받는다. 20%가 넘는 대출액이 10억원이라면 예대율을 산정할 때는 13억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비교적 고금리대출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이 직격이다.

저축은행 상위 10곳 중 지난해 기준 예대율이 100%를 넘어서는 저축은행은 모두 6곳이다. OK저축은행의 경우 111.81%를 기록했고, 한국투자저축은행도 107.57%이었다.

규제선을 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상위권 저축은행들이 100%에 근접한 상황이어서 규제의 강도가 너무 세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하소연이 나왔다. 이런 업계의 하소연을 반영해 예대율 규제를 이번에 풀어 준 것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 소식을 들은 저축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이유다.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예수금과 대출금은 총액은 각각 60조1656억원과 59조5915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다른 가중치 없이 예대율을 계산하면 99.05%다.

저축은행업계의 자기자본은 총 7조9073억원이다. 이의 20%인 1조5814억원을 예수금에 더해 적용하면 예대율은 96.51%가 된다. 하락폭이 3%포인트에 불과한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의 도입 목적인 고금리 대출의 억제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뒤흔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며 "대출은 고금리에서부터 저금리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억지로 특정 금리 구간을 줄일 경우 대출절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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