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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85~2.2%로 전환 서민형안심대출 출시된다

  • 2019.08.25(일) 12:00

금융위, 주택금융개선 방안 확정…9월16일 출시
7월23일 이전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상
부부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신혼·2자녀 이상은 1억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이경남 기자 lkn@

다음달 16일부터 최저 연 1%대 후반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또 지난해 출시된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신청요건과 이용방식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당국,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시중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후반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 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9월16일 선보이기로 했다.

대상대출은 지난 7월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나 정책모기지와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금리는 1.85~2.2% 수준이며, 공급규모는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상당수준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한다는게 금융위 방침이다.

신청 요건은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이하인 1주택자다.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으로 적용된다.

대상 주택의 가격은 시가 9억원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로 한다.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이고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은 60%로 적용된다. 단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대환 첫달(10월~11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하며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음달 2일부터 개선된다. 이 상품은 제2금융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 상품이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요건과 이용방식이 개선된다.

먼저 다중채무자나 고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은행권대출이 선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해 취급하고 기존대출의 LTV요건도 상향키로 했다.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없앤다. 이를 대신하기 위해 전산으로 대상 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4년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비자와 창구 직원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지만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여부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과 주금공은 대환심사와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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