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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보험]특약가입 후 車사고 대인-대물 보상 달라 '논란'

  • 2018.10.24(수) 18:34

차보험 ‘운전자한정 특약’ 지키지 않고 사고나면
의무보험이지만 '대인' 무조건 보상-'대물' 안돼


 


사이다보험의 첫 주제는 운전자라면 꽤나 친숙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고 매년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품입니다. 최근 이 자동차보험 보상과 관련해 이슈가 하나 불거졌습니다.

이슈의 골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에서 사람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인'과 차량이나 물건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물' 담보가 특약가입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보험’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담보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있습니다.

[용어풀이: 의무보험은 법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한 보험상품으로, 보험가입 대상자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종류별(이륜차, 개인용, 사업용)로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대방 피해자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배상해주는 '대인배상Ⅰ(이하 대인)‘과 상대 차량이나 물건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물배상’ 담보가 의무보험에 속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상 대인배상Ⅰ은 1억5000만원 한도까지, 대물배상은 2000만원 한도까지 배상하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나 신체를 보상하는 부분은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을 통해 추가로 가입할지 여부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인과 대물 담보 모두 의무보험인 만큼 보상도 같은 기준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부한정, 가족한정, 연령제한 등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할 경우 의무보험인 대인과 대물 담보의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운전자한정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운전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약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령 제한과 운전자 범위 제한이 있으며 연령은 만 21세 이상, 24세 이상, 35세 이상, 48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운전자 범위는 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족은 차량 소유자와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이 해당하며 운전자수를 적게 가입할수록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운전자한정특약 가입시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 보상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의무보험과 함께 '35세 이상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한 A씨의 차량을 32세인 A씨의 동생 B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기로 약속한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B씨는 무보험운전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B씨가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물건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B씨가 물건이 아닌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보험사는 상대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의무보험인 만큼 대인을 배상해주면 대물도 똑같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배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찬반양론이 갈렸는데요. 이번 주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하네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의무보험인데도 보상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해명을 요구하고 약관 등을 개정해 대물도 배상책임을 해주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될 전망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A씨가 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35세 이상 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했기 때문에 B씨(32세)는 해당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가 한정특약 내용을 잊었거나 알고도 '잠깐인데 괜찮겠지'하는 마음에서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보험사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고 상대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즉 '대인'에 한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이다보험]車보험 대인-대물 보상기준 왜 다를까>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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